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상담 8곳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 업종 이혼 외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혼인빙자사기, 재산분할소송비용, 이혼시공무원연금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8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위도(latitude): 37.644688

경도(longitude): 126.833511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결 심리상담연구소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84-4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73번길 53-14 201호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고양분사무소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2 영프라자 4층 4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72번길 58 영프라자 4층 409호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마음가족상담센터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65 510호 (대경T&S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9 510호 (대경T&S빌딩)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최승이심리상담연구소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9-3 화정꽃무리조합프라자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45 화정꽃무리조합프라자 2층 201호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연세우리가족상담센터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5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블레싱상담센터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20-5 희망빌 B02 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36번길 7-11 희망빌 B02 호


FAQ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성년 전이라도 자녀가 취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졌다면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상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소멸 기간을 의미합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양육비를 결정하는 판결이나 협의가 있은 후,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자녀의 교육비 등 양육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결정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