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기흥구 부부이혼 상황 정리 상담 10곳

경기도 용인 기흥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용인 기흥구 · 업종 이혼 외
경기도 용인 기흥구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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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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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기흥구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위도(latitude): 37.2704

경도(longitude): 127.1577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멀티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용인 기흥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77 5층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14 5층 502호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공영서법률사무소

경기도 용인 기흥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1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109호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로유 수원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용인 기흥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3층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3층 302호, 303호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경기도 용인 기흥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문효정 법률사무소

경기도 용인 기흥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6층 6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층 610호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경기도 용인 기흥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장미애법률사무소

경기도 용인 기흥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B동 501호 (, 원희캐슬광교)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501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수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용인 기흥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1002, 10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1002, 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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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기흥구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FAQ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 위자료 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송 진행 중 상대방(유책 당사자)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네,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본안에 대한 응소를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상황,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반지를 착용하고 있었거나 자녀에 대해 언급했던 경우 등에는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