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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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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은 적극 재산(자산)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부채, 빚)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빚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빚(예: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대출 등)에 한해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도박이나 사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빚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예: 가사조사관 면담, 법원 면접 조사)에서는 자녀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동석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나 판사, 전문가 등이 자녀와 단독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부모에게는 면담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 결정에 있어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양육 능력,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성별,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을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해 당사자들의 양육 환경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여 자녀에게 최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지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