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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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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이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으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애정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참작하여 감액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책 배우자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